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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4.01 2014가단6766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주시 B 공장용지 206㎡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사실인정

가. 원고는 충주시 B 공장용지 2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주식회사 종합식품자연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1. 11. 23.경 이 사건 토지 및 그와 인접한 충주시 C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단층 폐수처리장 97.6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주문 제1항 기재 선내 ‘가’ 부분 경량철골구조 조립식 판넬 외벽 및 판넬지붕 단층 폐수처리장 4㎡(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ㄱ’ 부분), 선내 ‘나’ 부분 시멘트 구조물 스틸그레이팅 덮개 폐수맨홀 4㎡(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ㄴ’ 부분)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4. 8. 19.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대한지적공사 충북본부 충주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한 부분을 철거하고, 그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승낙하였으므로,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일부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2)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때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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