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10.25 2018노5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먼저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기에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 21조의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40 시간,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제 4 쪽 제 2 행부터 제 6 쪽 제 2 행까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행하여 지고 방어 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 내 어 방어를 위한 ‘ 정당행위’ 라 거나 ‘ 정당 방위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 나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