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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7.27 2016고단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갤 로 퍼 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3. 2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동해대로 4100에 있는 청초 지구대 앞 4 거리 교차로를 조양동 쌍 다리 방면에서 같은 동 고속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 중인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직진한 과실로, 마침 사거리 교차로 맞은편에서 진행 방면 우측 부영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D(55 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로 하여금 후방으로 밀리며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뒤따라 좌회전 중이 던 F(62 세) 운전의 동도 택시 소속 G 소나타 승용차 좌측 앞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4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3. 22:30 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상호 불상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해대로 410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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