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17:50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조양동 설악금강대교로 12에 있는 이마트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설악금강대교 쪽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SM5 택시 우측 뒤 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위 택시에 동승하던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1. 17:50경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유람선야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양동 설악금강대교로 12에 있는 이마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