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4.29 2015고단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 2. 22:1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대포동 동해대로 3785에 있는 대포항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양 쪽에서 조양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추월을 시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화물차 적재함에는 사각의 플라스틱판이 그 적재함 오른쪽 위를 향해 돌출된 채로 적재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위 테이블이 우측 차량에 근접하지 않도록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정확히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차간거리 확보 등을 소홀히 하며 만연히 차량 조작을 한 과실로, 위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옆을 위 1차로를 따라 통과하던 중, 그 승용차의 왼쪽 측면 뒤 펜더 차창 옆 부분을 위 돌출된 플라스틱판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808,5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 22:20경 제1항과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서 위 화물차를 계속 운전하여 속초시 E에 있는 F 호텔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대포 쪽에서 새마을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좌회전 차로인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직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