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17: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속초시 조양동 동명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교동 쪽에서 조양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면 도로 우측에서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좌회전 중인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코란도C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 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