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0.14 2015고정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17: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속초시 조양동 동명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교동 쪽에서 조양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면 도로 우측에서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좌회전 중인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코란도C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 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