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1.26 2014고단3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4.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동해대로 4245에 있는 노학동주민센터 앞 교차로를 삼환아파트 쪽에서 아남프라자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32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XG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1,864,5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6. 4. 23:55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BHC 치킨 음식점 앞 도로에서 속초시 동해대로 4245에 있는 노학동주민센터 앞 교차로까지 약 800m를 B 그랜저 XG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