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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0.19 2016고단1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4. 10:30경 강원 양양군 손양면 동해대로 1750에 있는 양양국제공항주유소 앞길에서부터 속초시 도리원길 93에 있는 속초경찰서까지 약 24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4. 1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동해대로 2435에 있는 손양면사무소 진입로 7번 도로를 양양 쪽에서 강릉 쪽으로 시속 약 139.7~146.5km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80km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진행방향 전방 도로 상황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제한속도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렌토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곳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9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 우측 부분을 충격하게 한 후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의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D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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