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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1 2017노11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캠코더를 놓아둔 목적과 손을 넣은 위치, 캠코더를 미리 준비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으나( 피고인은 ‘ 방충망 안’ 이 아니라 ‘ 방 범창 안 ’으로 손을 넣은 것이고 ‘ 성관계하는 소리를 녹음하기 위하여’ 가 아니라 ‘ 위층 남녀의 대화 내용이 궁금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며 ‘ 미리 준비한 캠코더’ 가 아니라 ‘ 피고인의 방 안에 있던 캠코더 ’라고 주장하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관계하는 소리를 녹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뒤편의 담으로 올라가기 전에 미리 준비한 위 캠코더를 방충망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주거의 창문 틀 사이에 놓아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이미 참작하여 형을 정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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