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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20 2018고단10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8. 19:00 경 부산 북구 화명동 ‘ 화명 역’ 뒤편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B( 가명, 여, 22세) 과 성관계를 하기 전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미리 구입한 ‘USB 형 캠코더 ’를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 약 49분 분량 )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USB 형 캠코더 ’를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캠코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USB 캠코더 판매제품 확인)

1. 수사보고( 삭제 후 복원된 영상 확인)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추출된 파일 첨부)

1. 증제 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 불원( 피해자 B, C), 전과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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