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경 고양시 덕양구 화 중로 12 소재 고양 경찰서 민원실에서 D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24. 경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D 은 2006년부터 2013년 8월 하순까지 사이에 D과 피고인이 함께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피고인의 허락 없이 동영상으로 수회 촬영하였으니 형사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이다.
하지만 D은 피고인의 동의 아래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므로 허락 없이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촬영하였다는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다.
결국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순 번 18)
1. 수사보고( 녹취 록 등 첨부),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1. 현장사진( 동 영상 캡 쳐 사진), 수사보고( 캠코더 사진 첨부) [ 위에 든 증거들의 각 영상 및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D이 캠코더로 동영상을 촬영할 당시 이를 분명히 인식하였고( 손가락으로 'V' 포즈를 취하거나 캠코더를 향해 응시하면서 웃는 모습이 보이고, D과 촬영에 관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나 아가 피고인은 D으로부터 캠코더를 넘겨 받아 D을 직접 촬영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제 3권 제 122 쪽). ② 피고인의 나체 사진과 제출된 동영상이 모두 피고인의 동의하에 촬영된 점, 앞서 본 각 동영상을 촬영한 방법과 상황, 캠코더 촬영을 위해서는 삼각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점, 당시 피고인과 D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