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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486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20:30 경 서울 성북구 F에서 같은 건물의 202호에 사는 피해자 G( 여 ,22 세) 과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성관계하는 소리를 녹음하기 위하여 건물 뒤편의 담으로 올라가 미리 준비한 'Q2HD 소형 캠코더 '를 방충망 안으로 손을 넣어 창문 틀 사이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생활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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