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화장품제조판매업체인 ㈜F(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G’ 화장품( 이하 ‘ 이 사건 화장품’ 이라 한다) 을 제조하여 미국 식품의 약국 (FDA )에 이를 등록 (registration) 하였다.
화장품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7. 경 위 ( 주 )F 의 사무실에서, ‘G’ 화장품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ㆍ방송ㆍ잡지에 ‘ 미국 FDA( 미국 식품의 약국) 기능성 화장품 인증' 등으로 표시 ㆍ 광고( 이하 ’ 이 사건 표시 ㆍ 광고‘ 라 한다) 하여, 미국 식품의 약국에 등록된 화장품이 마치 인증을 받은 화장품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표시ㆍ광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회사의 규모는 상근 임직원이 200여 명, 매출 300억 원 정도이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