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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11.21 2018가단106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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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상남도 의령군 I 전 1,266㎡ 중 별지1 피고별 상속지분표의 해당 피고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단, ‘경상남도 의령군 J’은 경상남도 의령군 I'로 본다) ,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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