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4.27 2019가단517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상속지분표의 최종상속분 기재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및 각 별지의 ‘Z’를 ‘O’로 본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