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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5.30 2018가단1016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상남도 함안군 G 답 2556.8㎡ 중 별지1 기재 각 피고별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C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B,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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