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18 2018가단10311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상속지분의 표시 피고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상속지분의 표시 피고별...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