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3 2018가단14681
건설기계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대한 별지2 목록 피고별 공유지분란 기재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대한 별지2 목록 피고별 공유지분란 기재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