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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31 2018가단349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 12. 2.자 2011차4427호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1) 피고는 2005. 9. 10.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월 1%(1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08. 5. 22.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음, 변제일 2009. 5. 30.’이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제3호증)을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 1) 피고는 원고가 위 대여금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2011년 상반기 이후로는 이자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1. 12. 1. 원고와 원고의 아들 C(위 현금보관증 상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차4427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 위 법원은 2011. 12. 2. ‘원고,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000만 원 및 2005. 9. 1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1. 12. 5. 피고가 원고와 C의 주소로 기재한 ‘부산 사하구 D아파트 104동 1503호’로 발송되어, 2011. 12. 7. E이 본인 주소, 거소의 동거인(원고의 며느리이자 C의 배우자)으로서 수령하였다. 4) C은 2011. 12. 20.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C에 대하여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가소453호로 소송으로 이행되었는데, 위 법원에서는 2012. 5. 16. C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이 사건의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2.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5) 원고는 2017. 12. 21.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발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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