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차전8851호 사용료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차819호로 원고에 대한 사용료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2. 11. ‘원고는 피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선행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9. 3. 4.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선행 지급명령에 기한 사용료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9. 3. 5.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차전8851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3. 6.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원고가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9. 3. 26.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9. 3. 27.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추완이의신청을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소319149호 소송절차로 이행되었으나, 위 법원은 2019. 11. 27. 원고의 추완이의신청을 각하하고, 소송종료선언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