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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23 2019가단2278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차전8851호 사용료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차819호로 원고에 대한 사용료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2. 11. ‘원고는 피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선행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9. 3. 4.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선행 지급명령에 기한 사용료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9. 3. 5.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차전8851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3. 6.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원고가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9. 3. 26.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9. 3. 27.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추완이의신청을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소319149호 소송절차로 이행되었으나, 위 법원은 2019. 11. 27. 원고의 추완이의신청을 각하하고, 소송종료선언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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