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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7 2019가단42083
공사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344,000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각 창호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계약일 공사명 공사대금(원) 공사기간 완공일 2012-09-24 대구 남구 C에 있는 D교회 증축공사 중 창호공사 74,800,000 (부가가치세포함) 2012. 9. 24.~ 2012. 11. 20. 2013년 2월경 2013년 2월경 성남 분당구 E 지상 상가주택신축공사 중 창호공사 75,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2013. 2. ~ 2013. 7. 25. 2013년 5월경

다. 위 E 상가주택신축공사 중 창호공사(이하 ‘E 창호공사’라고 하고, 위 C에 있는 D교회 증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이하 ‘C 창호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3. 7. 25.자로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원고가 E 창호공사대금 7,500만 원 중 2013. 3. 18.부터 2013. 6. 27.까지 55,130,91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2. 5.부터 2019. 2. 18.까지 합계 2,2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각 창호공사 공사대금 합계 1억 4,980만 원 중 2019. 2. 18.까지 117,830,910원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면서, 이 사건 본소 청구로 피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31,969,09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C 창호공사대금으로 7,300만 원(피고는 지체상금 공제 주장을 철회하였다), E 창호공사대금(부가가치세 포함 82,396,000원)으로 9,554만 원을 각 지급하여 공사대금을 초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반소 청구로 원고에게 초과지급 공사대금 11,344,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 단

가. 아래 사실은 원고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을 제1부터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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