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6.02 2018가단80237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광양시 C 답 213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7. 12.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7.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앞서 이 사건 부동산은 당초 D의 소유였는데, 그의 아들인 E이 1968. 9.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0. 9.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F과 G가 1988. 3.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8. 3. 11.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었다.

피고는 2008. 10. 17.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해 있는 ‘광양시 H 대 257㎡’에 관하여 1993. 10. 1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날 위 대지 위에 목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29.7㎡, 부속건물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19.8㎡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8㎡에 피고 소유의 담이 설치되어 있고, 별지 감정도 표시 ㄱ¹, ㄴ¹, ㄷ¹, ㅌ, ㅍ, ㅎ, ㄱ¹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와 별지 감정도 표시 ㄹ¹, ㅁ¹, ㅇ, ㅈ, ㅊ, ㄹ¹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8㎡에 각 피고 소유의 창고 및 화장실(위 나항 기재 건물의 일부)이 설치되어 있으며, 피고는 위 (가) 부분 78㎡를 점유하고 있다

이하'위 가 부분을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2 내지 4,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철거 및 인도 의무(원고의 본소청구 위 1항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하면서 그 지상에 위 1의 다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