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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23 2017나1001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1) 피고 C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고, 피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H리 토지에 관한 모든 권리를 이전받으면서 원고에 대한 채무도 승인하는 등으로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

(2) 그럼에도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H리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2011. 8. 26. 이 사건 H리 토지에 관하여 서청주농업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을 105,000,000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을 명백히 표시한 것으로서 이행거절에 해당하므로, 2016. 5. 17.자 준비서면 송달로 이 사건 교환계약을 해제한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M리 토지 중 원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 C에게 이전하기로 한 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M리 토지 전부가 이미 타인에게 양도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피고들은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 해제 당시 이 사건 M리 토지 중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 C에게 이전하기로 한 부분의 시가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 C은 처음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H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생각이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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