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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5 2014가단791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8. 15.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부산 사하구 C 1동 308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와 경남 거창군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교환 차액 2,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위 교환계약에 기하여 원고는 2007. 8. 16.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피고로부터 2,7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않았고,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8. 25.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원고는 2010. 3.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교환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마. 이 사건 교환계약 해제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9,700만 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이 피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환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가액 9,700만 원에서 원고가 수령한 2,700만 원을 제외한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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