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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10.24 2018나131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B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 B과 피고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K리 토지의 매각에 따른 반대급부 청구(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 1) 위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제2차 교환계약은, 제1차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 B이 이전받기로 한 H리 토지를 O 토지 및 P 부동산으로 대체하되 피고가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AN의 근저당권과 가등기를 책임지고 말소할 것을 전제로, 말소가 이루어지면 위 원고가 H리 토지에 관한 가등기를 피고가 지정한 자에게 이전해 주기로 한 것인데, 피고가 위 말소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2차 교환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 B의 해제 의사표시(2019. 5. 9.자 준비서면의 송달)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나) 한편 원고 B이 원고 B은, 제1차 교환계약은 위 원고와 피고가 체결하였지만 제2차 교환계약은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당사자가 다르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K리 토지 및 H리 토지와 관련한 처분문서는 제1차, 제2차 교환계약을 불문하고 모두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작성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는 그로 인한 법률효과가 위 원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위 토지를 둘러싼 법률관계 제반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제2차 교환계약의 해제권도 위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원고 B이 소유자인 K리 토지에 관계된 법률행위는 모두 원고 A가 위 원고의 대리인 자격에서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와 제2차 교환계약을 체결한 것은 K리 토지와 H리 토지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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