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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3 2017가합508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 B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피고 D은 창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H리 토지 관련 법률관계 1) 제1차 교환계약 및 등기관계 가) 원고 A는 아들인 원고 B을 대리하여 2014. 10. 중순경 피고 F과 사이에 ① 원고 B 소유의 경남 함안군 I 답 460㎡, J 답 2,069㎡(이하 ‘K리 토지’라고 한다)와 ② 피고 F이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매수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H리 토지’라고 한다)을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교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F은 H리 토지의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L조합으로부터 31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2014. 10. 28. H리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L조합에게 H리 토지와 K리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F, 채권최고액 372,000,000원으로 한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H리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A의 동의를 얻었다

). 다) 원고 A는 K리 토지를 피고 F의 대출금채무를 위한 담보로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1차 교환계약의 취지에 따라 H리 토지에 가등기를 마쳐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F은 2014. 11. 5. 원고 B에게 H리 토지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2) 제2차 교환계약 및 등기관계 가) 원고 A와 피고 F은 2016년경 ① 피고 F은 원고 A에게 주식회사 M(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N) 소유의 경남 산청군 O 임야 13,289㎡(이하 ‘O 토지’라고 한다)와 피고 F 소유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P 대 21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P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② 원고 A는 피고 F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K리 토지의 소유권과 H리 토지에 관한 원고 B의 이 사건 가등기상의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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