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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6 2013가합12648
편취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는 2010. 5.경 D와, C 소유인 상주시 E, F, G, H 각 토지 합계 9,6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D 소유의 토지와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D는 2010. 5. 31. 원고와, D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상주시 I과 J 소재 토지 11필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원고가 D에게 서울 은평구 K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중 1, 2층 전부와 지하층 가, 나호 중 원고 상속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0. 6. 21. D와 C 사이의 교환계약 및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C로부터 바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0. 4.경 C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임차기간을 2011년부터 2016년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때 피고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임대료 없이 이 사건 토지에 포도나무를 심어 경작하기로 하며, 2015년과 2016년에는 1년에 5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포도나무 묘목을 심어 경작하여 왔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0. 6. 10.부터 2013. 6. 10.까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며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1억 3,500만 원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해 왔으며,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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