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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8 2017나5660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4행부터 제6행까지의 부분을 “아. 원고와 피고는 2015. 5. 8. 이 사건 교환계약 등의 이행을 위하여 만났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확장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겠다고 하여 다툼이 생김으로써 이 사건 교환계약은 이행되지 않았다.”로, 같은 쪽 제14행의 “을 제1 내지 8호증” 부분을 “을 제1 내지 8, 22호증”으로, 제5쪽 제8행의 “31,633,039원 등의 합계 49,167,519원” 부분을 “31,633,039원과 건축설계비의 계약금 8,000,000원 등의 합계 57,167,519원”으로, 제6쪽 제8행의 “그런데” 부분부터 같은 쪽 제15행의 "이유 없다

" 부분까지를"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D 토지에 관한 진입도로 사용승낙을 받았는데도 이 사건 도로확장부분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해주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2015. 5. 8. 그와 같은 문제로 피고와 만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확장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겠다고 하여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함에 따라, 피고는 2015. 5. 18. 위와 같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2014. 12. 18.자 합의를 철회하고 이 사건 교환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으며 원고는, '원고가 2014. 11. 18.자 합의 당시 D 토지 사용승낙 대가로 1,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로확장부분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한 합의는 피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원고가 제안한 것일 뿐 D 토지의 사용과 대가적 견련관계가 있는 주된 급부의무가 아닌 종된 급부의무이고 이 사건 교환계약과 별개의 의무이다.

따라서 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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