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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05.21 2015고단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으로서 2015. 3. 10. 19:1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 있는 역전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동정리 회전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3차례의 음주운전 관련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엄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면서 차량을 처분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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