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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23 2013고정4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9. 22:29경 혈중알콜농도 0.085%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구로유통단지 부근에서 광명경찰서 앞길까지 B 스포티지R 승용차를 약 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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