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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10.02 2014고단1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9. 1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4.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1.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20:45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 있는 중앙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공주칼국수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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