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9.18 2014고단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19:52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남성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ㆍ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