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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25 2016고정1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대리점 점원인 D에게 ‘다른 사람 명의로 아이폰 6 플러스를 개통하여 자신에게 판매하면 10만원을 주고 그 휴대폰 기기 대금과 요금을 모두 납부한 후 3개월 뒤에 휴대폰 사용을 정지하고 6개월 뒤에는 기기 할부금을 모두 정리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위 D은 그 무렵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1대(F)를 신규 가입하게 하고, 2015. 4. 13. 대구시 북구 G에 있는 H마트 옆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1대(I)를 신규 가입하게 하여 그 무렵 위 D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휴대전화 2대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월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그 기기 할부금과 사용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2015. 8.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그 기기 할부금 및 사용 요금 합계 2,043,6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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