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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5831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피해자 ( 주) 케이티의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개통할 경우, 의무 약정기간이 없어 쉽게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할 경우 구 글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된 업체에서 결제된 정보 이용료나 소액 결제 내역이 ( 주) 케이티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바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월 말에 ( 주) 케이티에서 위 업체에 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휴대전화 요금에 포함하여 청구하는 점을 이용하여 중고 휴대전화 개통 직후 구 글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된 업체인 ‘ 네오 위 즈’ 등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머니 구입대금으로 정보 이용료로 결제하고, 게임 머니 매매 상인인 D에게 이를 판매하여 계좌로 돈을 받는 방법으로 위 결제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17. 3. 하순경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과 피고인 명의로 중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및 C은 2017. 4. 1. 청주시 상당구 F 소재 피해자 ( 주) 케이티의 대리점인 ‘G ’에서, 성명 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건네주며 위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 결제 등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피고인 명의로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C은 위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계속 사용할 생각이 없고 오로지 구 글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된 업체에서 소액 결제를 한 후, 바로 해지하여 피해자 ( 주) 케이티로 하여금 그 대금을 대납케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및 C은 위와 같이 위 성명 불상의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H )를 개통하게 하고,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구 글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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