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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29 2015고정7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3. 31. 경 김천시 B에 있는 C의 원룸에서 정신 지체장애 3 급인 피해자 D에게 ‘ 너의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주면 이를 처분하여 휴대폰 1대 당 50만 원을 주고 휴대폰 사용대금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 받더라도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처분하고 50만 원을 교부 받을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주거나 휴대전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용요금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구미시 E에 있는 F 대리점에서 시가 866,800원 상당의 갤 럭 시 S5 휴대전화 1대 (G) 및 같은 동 H에서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3 휴대전화 1대 (I )를 각각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C는 2014. 4. 3. 김천시 B에 있는 C의 원룸에서 정신 지체장애가 있는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각각 1 대씩 개통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 받은 후 이를 소액 결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 우리가 휴대전화가 필요한 데 너의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주면 이를 우리 나눠서 사용하고 다만 그 요금은 우리가 모두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용요금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김천시 B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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