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0.20 2015노1613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들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경남 함안군 D 개발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경남 함안군 D 이장이다.

1) 피고인 A는 2014. 1. 6. 11:30경 경남 함안군 D회관에서, 사실은 이전 마을 이장이였던 E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칼로 배를 찔러 죽인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동회에 모인 D 주민들에게 E가 자신에게 ‘칼로 배를 찔러 죽인다. 지금 넘어가 볼까’라고 말을 하였다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E가 마을회관 공사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동회에 모인 D 주민들에게 ‘마을회관 신축공사 시 공사비를 부풀려 돈을 받아 당시 개발위원장인 F, 새마을지도자인 G 등과 나누어 가졌으며 이런 사실을 고소하였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이 모두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M, N, O가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은 2014. 1. 6.경 개최된 마을회의에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