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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31 2017고정33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5. 12:00 경 아산시에 있는 C 예식장에서 같은 마을 주민인 D에게 “E이랑 F이 같이 우리 집 볏단을 훔쳐 갔다, 도둑놈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5. 15:00 경 충남 예산군 G 마을회관 앞에서, 같은 마을 주민 5,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 볏단을 훔쳐 간 도둑년” 이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F, E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제 2회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예식장에서 중재를 해 주겠다는 D에게 피고인이 사실을 전달한 것일 뿐 명예훼손을 한 바 없고 고의도 없었으며, 마을회관 앞에서는 사실을 적시하여 욕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D와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D는 피고인으로부터 얘기를 듣고서 중재를 해 주고자 한 것일 뿐 피고인이 예식장에서 D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할 당시 D가 중재를 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0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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