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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30 2014가합494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60,04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4.부터 2015. 4.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파주시 A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자연부락으로 비법인 사단이다.

나. 피고는 2003년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원고의 이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였고, 2013. 5. 20. C(현재 이장)가 새 이장으로 선출되었다.

다. 파주시는 2006년 12월경 원고 소유 마을회관 부지를 수용하였고, 피고가 2006. 12. 5. 원고를 대표하여 파주시로부터 보상금 1억 9,372만 원을 수령하였다. 라.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이하 ‘서울도시가스’라 한다)는 2011년 4월경 원고 마을에 도시가스 인입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900가구가 도시가스 공급 신청을 하고 서울도시가스에 관로 부담금으로 가구당 728,200원을 납부하였다.

그 후 49가구가 추가로 도시가스 공급 신청을 하였고, 이들은 피고와 D(원고 산하 도시가스추진위원회 위원장) 에게 관로 부담금 합계 35,681,800원(728,200원 × 49세대)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49가구는 기존에 설치된 가스관로를 통해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서울도시가스는 그 49가구의 관로 부담금을 추가로 지급받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35,681,800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마. 피고는 수용보상금 1억 9,372만 원에서 ① 마을회관 수리비, 집기류 구입비 명목으로 1,372만 원, ② 마을회관 방송기기, 소방시설, CCTV 설치비 명목으로 1,000만 원, ③ ‘E’ 식당 건물 소송비용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관로 부담금 35,681,800원을 마을 운영비 명목으로 모두 지출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주민들이 매월 ‘리세’ 명목으로 가구당 3,000원~5,000원씩 내는 돈, 원고 소유 상가 건물의 임대료, 주민들이 낸 후원금 등으로 마을 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을 형성하여 마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이장 판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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