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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가합3232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부터 2014. 6.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 원고는 2012. 12. 31. 피고들로부터 이천시 D 외 3필지 지상 토지 6816.50평 중 2011. 1. 1. 현재 보관중인 자재, H빔 등이 야적되어 있는 면적(약 3,000평)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위 지상의 공장건물, 사무실 일부, 수위실, 차고, 식당(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7,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합의 원고와 피고들은 2014. 3. 1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조정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구분 당초 합의 비 고 계약기간 2013. 1. 1. ~ 2014. 12. 31. 2013. 1. 1. ~ 2014. 5. 31. 기간단축

1. 임대차 계약기간 조정 합의 합의기간 내 보증금 및 임대료는 당초 계약서 상 보증금 및 임대료와 동일함

2. 공장 이전에 따른 합의

가. 을(이 사건 원고)은 2014. 5. 31.까지 임대차목적물 부지의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한 을 소유의 모든 기계설비, 장비 등을 해체함과 동시에 부지에 적재되어 있는 자재 등과 함께 다른 장소(을이 지정)로 이전하여야 한다.

나. 향후 상기 목적물 부지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 및 매립되어 있는 을 소유의 시설물(오염시설 등)의 미이전에 따른 손해 및 처리비용 발생 시 을은 갑(이 사건 피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구분 이전비용 지급일 비고 금액 550,000,000원 선불 : 200,000,000원 (합의일로부터 10일 이내) 부가세 별도 잔금 : 350,000,000원 (2014. 5. 31. 지급)

다. 갑은 계약기간 변경 합의에 따라 을에게 아래의 이전 비용을 지불한다.

보증금 50,000,000원은 계약기간 만료일(2014. 5. 31.)에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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