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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8.14 2018가단67605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4. 1. 피고에게 시흥시 D 지상 창고를 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200만원에 임대하여 계약을 연장해 오던 중 피고의 요청으로 2014. 7.경 보증금 1,300만원, 차임 월 130만원, 기간 2015. 3. 31.까지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고, 보증금 중 700만원을 피고에게 돌려주었다.

피고는 2015. 3. 31.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자재 등을 적치하여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2015. 11.부터 2018. 5.까지 월 130만원으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 4,030만원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2. 판단 피고가 2005. 9.경 원고로부터 시흥시 D 토지와 지상 창고건물을 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200만원에 임차하여 금속 구조물, 카라반 제작 등의 사업을 한 사실, 원고는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이던 2014. 6.경 피고에게 임대한 건물 중 일부를 E에게 보증금 1,300만원, 차임 월 130만원에 임대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는 보증금 중 700만원을 반환한 사실, 피고는 E과 창고건물을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임대차 종료(2015년에 종료한 것으로 보임) 후에도 위 토지에 자재 등을 적치해두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4, 5호증, 갑 7 내지 12호증, 을 1, 5, 9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가 보낸 2015. 10. 5.자와 2015. 10. 22.자 내용증명에 ‘피고가 2014. 7.경 원고에게 계약위반을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있고, 위 내용증명을 통해서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을 4호증). 이 점을 보면 피고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을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점유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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