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공동하여 936,973,340원 및 그 중,
가. 150,000,000원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부부사이이다)은 2014. 9. 30. 빵류 제조 및 유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 소유인 이천시 D, E, F의 3필지 면적 합계 2,754㎡(이하 ‘이 사건 공장 부지’라고 한다) 지상 및 지하에 신축될 예정인 전체 실면적 약 4,050㎡의 공장 및 담장, 상수도배수시설, 외부조경, 조명시설, 수위실, 쓰레기처리시설, 오폐수처리시설, 방범감시시설 등 모든 부속시설물(이하 공장 및 부속시설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 합계 3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이 사건 공장 준공 후 1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5년으로 정하여 공장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공장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및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14. 8. 14. 1억 5,000만 원, 2014. 8. 26. 1억 5,000만 원, 2014. 11. 10. 5,000만 원 합계 3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장임대차계약 중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임대인(원고들, 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차인(피고, 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이 ‘갑’ 소유 부지에 공장 건물 및 제반시설을 신축하고 이를 ‘을’에게 임대하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각 당사자는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임대차의 목적물) - 이 사건 공장 부지의 지상 및 지하에 전체 실면적 약 4,050㎡ 공장 및 모든 부속시설물(담장, 상수도 및 배수시설, 외부조경, 조명시설, 수위실, 쓰레기처리시설, 오폐수처리시설, 방범 및 감시시설 등)을 포함한다.
- ‘갑’과 ‘을’은 협의하여 동 번지의 대지에 건축물을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제2조 임대인의 목적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