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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07. 26. 선고 2005두16581 판결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의 정당 여부[일부패소]
제목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의 정당 여부

요지

원고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 사이에서 총 27건이나 되는 다수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 당시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로 인정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의 평가

주문

상고를 무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6조,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을 때에는 장부 및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하고, 그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세무소송에 있어서 조세부과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그 입증의 정도는 실액과세에 있어서는 법관에게 확실한 심증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7누285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기본설계 용역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OOO 건축설계사무소(이하 'OOO'라 한다)에게 도급을 주고 내부마감공사에 관하여는 OO기업 주식회사(이하 'OO기업'이라 한다)에게 도급을 주었음에도 다시 위 계약들과 별도로 OO기업과 내부마감공사에 관한 상세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만약 원고가 콘서트홀 등의 상세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다면 당시 기본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OOO와 사이에 직접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이지 굳이 OO기업과 별도로 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OOO에게 하도급을 주게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OO기업과 내부마감공사계약서에는 마감공사 자체의 공사기간 및 공사진척도에 따른 대금지급, 하자담보에 관한 규정만이 있을 뿐 설계용역에 대하여는 어떠한 기재도 없어 이를 두고 상세설계용역에 대한 계약서라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콘서트홀 및 스포츠센타에 대한 설계용역에 대하여는 OOO와의 기본설계용역계약서 외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OOO가 설계한 설계도면 및 OOO로 돈을 송금한 내역 등을 근거로 콘서트홀에 대한 별도의 상세설계용역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OOO 및 OO기업은 이미 콘서트홀 등의 기본설계용역계약, 내부마감공사계약 등을 체결한 상태에 있어 위와 같은 설계도 및 송금내역 등이 반드시 원고 주장의 상세설계용역계약과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OO기업은 조OO이 22.5%의 지분을 가진 원고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OO기업에 대한 상세설계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계상한 263,010,224원은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가공 설계용역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세기본법 제16조,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소정의 근거과세원칙 및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와 실계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12.22. 선고 93누22333 판결, 대법원2006. 1. 12.선고 2005두93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주식거래 외에도 이를 전후하여 1998. 4. 7.부터 1999. 12. 27.까지 1주당 18,000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격으로 원고와 OO산업개발 주식회사 등 원고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 사이에서 3건, 조OO과 OOOO사 등 제3자 사이에서 24건 등 총 27건이나 되는 다수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졌고, 거래된 주식의 수 또한 적지 않았던 점, ΔΔΔ와 OOO사는 OOO매니지먼트코리아 주시회사(이하OOO'라 한다) 발행의 비상장주식을 취득하기 앞서 기업실사를 하여 OOO의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OOO사는 그 이후 매입주식을 계속 보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적인 투자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건설 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는 그 의사에 반하여 OOO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매매차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취득한 점, 특히 OOO금융투자 주식회사가 OO건설 및 OO건설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박OO 등으로부터 OO건설의 취득가액인 1주당 18,000원보다 높은 1주당 24,000원에 이를 다시 매입한 점, 위 OO산업개발이 취득한 1주당 가액 15,000원은 경영권 대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주시거래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직전에 신주인수권 50억 원 상당에 발행되어 주식의 실질적이 가치가 일시적으로 하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OO회계법인의 OOO 주식에 대한 평가는 OOO 가 제출한 1998 사업연도말 재무제표를 근거로 이루어졌고, 장래의 미실현 수익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다소 미진한 구성이 있으나,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에 따른 주식평가방법 및 그에 근거한 실무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거래에서의 1주당 18,000원의 가격은 1998. 12. 31. 당시 OOO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가'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은 없다.",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는 □□에게 OO클럽에 대한 설계용역비 770,000,00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OO은 2001.4.경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당시 OO기업에 대한 설계용역비 684,642,968원과 OO에 대한 설계용역비 770,000,000원 모두 가공 계상한 금액이라는 확인서(을 제31호증, 을 제48호증의 2와 같음)를 작성하였으나, 원고가 OO기업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684,642,968원 중 421,632,744원은 원고가 지급한 것이 아니라 OOO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그 내용의 상당부분이 사실과 달라 전체적으로 믿기 어려운 점, 유한회사 ◎◎◎ ◎◎ ◎◎◎◎◎◎(이하 '◎◎◎'라 한다)는 현재까지 일본에서 인테리어 및 건축에 관한 기획, 설계, 감리 등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회사인데, 자기 회사의 팜프렛등에서 OO클럽의 설계용역을 자신이 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설계용역비가 원고에서 □□건축사사무소(이하 '□□'이라 한다)에게, 다시 OO에서 ◎◎◎로 송금된 것으로 보이는 원고의 장부 및 통장거래 내역 등이 있고, 설계용역계약서(갑 제8호증) 및 용역수행결과인 설계도(갑 제12호증)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에 지급한 설계용역비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가공계상비에 해당한다는 피고주장은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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