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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9 2018노1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혈 중 알콜 농도가 0.150% 로 음주 수치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년에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2015년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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