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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1 2016노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83% 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9회, 음주 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1년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8월 형을 선고 받은 후 누범 기간 중인 2015년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그 항 소심 재판 도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원심법원에 부여된 양형 재량의 범위 안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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