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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9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8. 22:49 경 서울 은평구 응 암로 14길 5에 있는 베네치아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가좌로 306에 있는 서북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4년에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운전 등을 하여 2015년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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