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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7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9. 19:47 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승안 리에 있는 신촌마을 앞길부터 같은 리에 있는 66 사단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에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합계 3회, 2014년에 음주 운전으로, 2016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각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편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는 매우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 운전으로 그치고 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그런 일을 절대 하지 않고 반성하겠다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범행으로 자격정지 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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