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2014년에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각각 한 번 씩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56%로서 중한 편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면허를 취득하기 전에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미 오래 전에 실효된 전과를 제외하면 2014년 전에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제 2 항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제 2 항에서 판단한 양형의 이유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