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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합3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억 5,0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4.경부터 2009. 3. 10.경까지 국내에서 고금을 매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해외에 수출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법인의 수출 및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9. 2. 5. 12:05경 서울 종로구 와룡동 139에 있는 국민은행 돈화문지점에서, 홍콩에 소재한 'D'이라는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수출대금을 피해자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를 통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11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피고인이 차명으로 보유하며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의 며느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 삼성선물 연계 계좌번호 : H)로 전표를 통하여 입금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선물투자 자금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금 합계 1,060,000,000원을 피고인이 차명으로 관리하던 F 명의의 7개 국민은행 삼성선물 연계 계좌로 입금한 후 전액을 선물투자 자금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자금 1,06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매출원가에 해당하는 고금매입 금액에 관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임의로 고금매입 금액을 부풀려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위 법인의 수익을 축소하고, 위 제 1항 기재와 같이 F 명의의 차명계좌들을 통하여 법인자금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3. 3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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