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8 2013고합3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6. 10.부터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자금관리 직원 또는 자금관리 팀장으로 근무하는 등 2009. 7. 31.까지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2. 10. 1.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있는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 공소사실에는 ‘H’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로 90,000,000원을 이체하여 피고인의 주식투자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2002. 10. 1.부터 2009.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8회에 걸쳐 합계 9,031,000,000원을 이체하여 피고인의 주식투자 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 통장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일부 업무상횡령 범행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통틀어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하고, 포괄일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