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D에 있는 반려동물 장의업체인 (주)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영업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고객들로부터 화장 및 납골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아 위 계좌에 회사의 수입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0. 3. 2.경 (주)E 사무실에서, 위 수입금 보관 계좌로부터 5,00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개인 용도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오성상호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예치한 후 출금하여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9,9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13.경 (주)E 사무실에서, 위 수입금 보관 계좌로부터 (주)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이체된 회사 자금으로 부금(계좌번호: I)을 넣었다가 이를 해지하고 105,996,633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00,000,000원을 피고인의 주택 부지 매입 및 신축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6.경 (주)E 사무실에서, 위 수입금 보관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이체된 회사 자금 중 9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주택 신축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 및 용도로 합계 203,4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각 계좌거래내역, F계좌에서 오성상호저축은행계좌 입금내역, 부금지출내역, 수사보고(J계좌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